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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9.24 2014가합2540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7. 7. D에게 변제기를 2008. 11. 30.로 정하여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D는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다가, 2013. 9. 21.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에서 숙박하던 중 이 사건 모텔의 비상계단으로 내려오다가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D를 ‘망인’이라고 한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모텔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아내 G, 딸 H가 있는데, 위 상속인들은 2013. 11. 5. 이 법원 2013느단1497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1. 12.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공중숙박업자 또는 이 사건 모텔의 점유자로서, 피고 B은 이 사건 모텔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모텔을 이용하는 사람이 그 내부 계단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망인에게 일실소득 103,009,443원과 위자료 8,0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망인의 채권자로서 위 손해배상금 중 1억 5,000만 원에 관하여 망인을 대위하여 청구하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피고 C은, 예비적으로 피고 B은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망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망인이 이를 약정한 기한까지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갑 제7호증의 1 내지 21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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