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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9 2019나6440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F, G과 모텔운영을 동업하기로 하고, 2001. 4. 6. 순천시 D 대 40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1. 9. 4. F, G 명의로 각 1/4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피고 C 및 F, G은 2001. 9. 18. 위 토지 지상에 신축된 ‘E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 1/2 지분, F, G 각 1/4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이를 공동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들은 부부로서, 이 사건 모텔 동업을 위한 투자금 마련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조달받기로 하고서, 2001. 10. 3.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 B을 차용인으로, 피고 C를 보증인으로 각 기재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 및 계약확인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로부터 1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순천시 D 소재 E모텔 이익금을 매월 100분의 10 약정서상 100/10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00분의 10의 오기로 보인다.

을 배당하고, 만약 모텔 처분 시 100분의 10의 재산권을 부여한다.

다. 원고는 2001. 10.경부터 2003. 11.경까지 이 사건 모텔의 지배인으로 근무하였고, 2001. 10.경부터 2016년경까지 이 사건 모텔의 방화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었다. 라.

피고 B은 2004. 6.경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중 5,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마. F, G은 피고들에게 모텔 동업지분을 양도하기로 하여, 2015. 5. 4. 이 사건 토지 및 모텔의 각 1/4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C의 남편인 피고 B에게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피고들은 2017. 7. 18. 위 토지 및 모텔을 H, I에게 1,270,000,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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