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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387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12. 광주 서구 C, D, E 지상 F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소외 G에게 임대하였다가 2002. 4. 1.경부터 자신의 처남인 피고에게 임대하였는데, 피고와 사이에 2005. 11. 12.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300만 원, 기간 2005. 11. 12.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광주 서구 C, D, E 토지 및 이 사건 모텔의 근저당권자이던 남광주농업협동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2006. 7. 20. 개시된 이 사건 모텔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H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09. 6. 22. 최고가매수신고인인 소외 I에게 이 사건 모텔이 매각되었고, 2009. 6. 30. 위 토지 및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위 경매절차 진행 중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다가 원고의 지시로 2009. 7. 20.경 이 사건 모텔을 I에게 인도하여 주었다.

[인정증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모텔 및 지하의 ‘J주점’ 내에 있던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I에게 매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한 중고가격에 해당하는 4,445만 원(= 1억 7,780만 원 × 2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I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을 매도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I을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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