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피고인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3. 10. 1. 01:00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1. 01: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2층 여자 화장실에 위
가. 항과 같이 성적목적을 위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변기 칸 문을 열고 안에서 술에 취해 구토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