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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18 2013고단26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상가건물의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불특정 여성이 소변을 보는 장면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자 그 대상을 물색하며 안산시 단원구 B 일대의 상가를 배회하던 중,

1. 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피고인은 2013. 09. 12. 01:00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 5층 여자화장실에 피해자가 소변을 보기위해 들어오기 전 피해자가 소변을 보던 바로 옆 칸에 침입하였다.

2.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피고인은 2013. 09. 12. 01:00 ~ 02:00경 사이 경기 안산시 단원구 C 5층 여자 화장실에 위

가. 항과 같이 성적목적을 위해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있다

피해자 D(21세, 여)이 용변을 보기 위해 자신의 옆 칸으로 들어온 사실을 확인하고 칸막이 밑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를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방향으로 비추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거분석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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