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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22 2015고단41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5. 9. 7. 23:30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상가 건물에서, 피해자 C( 여, 25세) 이 1 층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후, 두 개의 용변 칸 중 한 곳에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다른 용변 칸으로 들어가, 카메라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스마트 폰을 발견한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 49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 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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