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피고인은 2013. 7. 26. 20:40경 안산시 단원구
B. 1층 여자 화장실 용변 칸 안에서 앞 칸에 여자가 들어오길 미리 들어가 기다렸다
소지한 휴대전화기(아이폰) 카메라를 이용 칸막이 밑으로 넣어 피해자 C가 하의를 내리고 쪼그려 앉으면서 엉덩이, 음부가 노출되는 모습부터 소변을 다 보고 일어서는 모습까지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용변을 보는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하의 중요 신체부위(음부 등)를 촬영할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자 화장실 용변 칸 안으로 들어가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