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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20 2013고단20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무직인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3. 6. 26. 21: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1층 여자 화장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여자 화장실을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TAKE)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용변 보는 모습과 신체부위를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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