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277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29. 22:10경 구리시 B에 있는 C주점 내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던 피해자 D(여, 25세)에게 추행할 마음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쳐서 강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가 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칸막이 너머로 옆 화장실 칸 안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를 쳐다보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공공장소 침입의 점)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추행 정도,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