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고단 75 사건 G에 대한 배임의 점 및...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5] 피고인은 2011. 경부터 2015. 11. 경까지 약 5년 간 낙찰계를 운영한 계주로서 계원들 과의 약정에 따라 지정된 곗날에 계원들 로부터 월 불입금을 징수하여 이를 낙찰계원에게 지급할 임무가 있는 사람이다.
1. 피해자 H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4. 2. 경 계원 16명, 계 금 불입 일 매월 8일, 월 불입금 3,334,000원, 낙찰계 금 최고 5,000만원으로 하는 낙찰계를 구성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8( 피해자 H, 8일 낙찰계 불입 내역) 기 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2014. 2. 8. 경 1,667,000원, 같은 해
3. 9. 경 1,286,500원, 같은 해
4. 8. 경 1,313,000원, 같은 해
5. 7. 경 1,208,000원, 같은 해
6. 7. 경 1,142,000원, 같은 해
7. 8. 경 1,043,500원, 같은 해
8. 8. 경 1,058,000원, 같은 해
9. 6. 경 940,500원, 같은 해 10. 8. 경 1,011,000원, 같은 해 11. 7. 경 993,000원, 같은 해 12. 9. 경 1,044,000원, 2015. 1. 9. 경 1,015,000원 등 총 12회에 걸쳐 계 불입 원금 합계 13,721,500원을 징수하였고, 그에 따른 이자 합계 6,281,500원이 발생하였으며, 위와 같이 계원인 피해자가 계 불입금 지급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왔으므로, 계 주인 피고인은 계가 파계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에 대하여 계에 참석하여 계 금을 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임무가 있고, 위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2015. 2. 3. 경 피해자에게 계 불입 원금 13,721,500원만 반환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를 위 계에서 탈계 시켜 이자 합계 6,281,5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금원에 해당하는 재산 상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8( 피해자 H, 8일 낙찰계 불입 내역) 및 별지 범죄 일람표 9( 피해자 H, 23일 낙찰계 불입 내역) 기 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