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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6.01 2018고단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2013. 9. 경부터 2015. 5. 경까지 낙찰 금이 5,000만 원인 낙찰계를 운영할 것인데 매월 선이자를 빼고 계 금을 불입하면 2015. 5. 경 낙찰계 만기 시에 낙찰 금 5,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과다한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동시에 수개의 낙찰계를 운영하며 자신은 단 한 번도 계 금을 불입하지 않은 채 피해자나 다른 계원들 로부터 받은 계 금을 개인 채무 변제나 다른 낙찰계의 운영 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인 낙찰계 운영이 불가능했고 피해 자로부터 계 금을 불입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낙찰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9. 5. 경부터 2015. 5. 8. 경까지 계 금 명목으로 합계 36,813,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 범죄사실 가. 항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 재와 같이 총 5개의 낙찰계 계 금 명목으로 합계 88,563,5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2016. 2. 경부터 2017. 6. 경까지 낙찰 금이 5,100만 원인 낙찰계를 운영할 것인데 매월 선이자를 빼고 계 금을 불입하면 2017. 7. 경 낙찰계 만기 시에 낙찰 금 5,1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과다한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동시에 수개의 낙찰계를 운영하며 자신은 단 한 번도 계 금을 불입하지 않은 채 피해자나 다른 계원들 로부터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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