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3. 9. 16. 체결된 60,000,000원의 증여계약(농협 C 송금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B은 2008. 4. 16.부터 2013. 8. 30.까지 창원시 진해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서비스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자입니다.
(2) B은 위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2009년 2기부터 2011년 2기까지 거래처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공제를 받았다.
이에 창원세무서장은 세무 조사를 통하여 B에게 2013. 6. 3. 부가가치세 2009년 2기 귀속 21,635,900원, 2010년 1기 귀속 17,213,400원, 2011년 2기 귀속 40,440,600원을 납부기한 2013. 6. 30.으로 정하여 부과하였다.
세목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금액(원) 체납액 (원, 가산금포함) 부가가치세 2009년2기 2009. 12. 31. 2013. 6. 30. 21,635,900 30,593,130 부가가치세 2010년1기 2010. 6. 30. 2013. 6. 30. 17,213,400 19,316,290 부가가치세 2011년2기 2011. 12. 31. 2013. 6. 30. 40,440,600 55,448,400 합 계 79,289,900 105,357,820 (3) B은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아래와 같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가산되어 2016. 3. 14. 현재 105,357,820원이 남아 있다.
나. B의 부동산 처분 및 양도대금의 사용처 (1) B은 2013. 8. 20. F에게 B 소유의 김해시 G아파트, 511동 1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23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B은 F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3. 8. 20.부터 2013. 9. 13.까지 매매대금 2억 3,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양도대금 수령일자 금액 수령인 수령방법 비고 235,000,000원 2013. 8. 20. 2,000,000원 B 계좌이체 2013. 8. 27. 23,000,000원 B 수표지급 수표번호 H 2013. 9. 13. 18,581,161원 B 수표지급 수표번호 I 2013. 9. 13. 46,557,630원 B 수표지급 수표번호 J 2013. 9. 13. 13,442,370원 B 수표지급 수표번호 K 2013. 9. 13. 131,319,339원 B 계좌이체 국민은행 대출금 변제 2013. 9. 13. 99,500원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