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현금증여계약을 248,965,7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0. 4. 1.부터 2012. 3. 15.까지 ‘C’라는 상호로 건설업(창호공사)을 운영한 사업자이다.
나. B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위 사업운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 및 과소납부하여, 원고 산하 부산진세무서장과 동래세무서장은 B에게 다음 표 순번 1 내지 11 기재와 같이 각 세금을 결정, 고지하였고, B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B은 2011. 7. 29. 부산 북구 D아파트 409동 23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E에게 308,000,000원에 매도하였으나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 산하 동래세무서장은 B에게 다음 표 순번 12 기재와 같이 세금을 결정, 고지하였고 B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각 고지일 기준으로 B이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248,965,770원이 되었다.
순번 세 목 귀속 년도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금액 부과처분일 (고지일) 부과관서 1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 2007. 6. 30. 2012. 3. 31. 5,658,210 2012. 3. 1. 부산진 세무서 2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 2007. 12. 31. 2012. 3. 31. 3,594,280 2012. 3. 1. 3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 2008. 6. 30. 2012. 3. 31. 4,575,040 2012. 3. 1. 4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 2008. 12. 31. 2012. 3. 31. 925,400 2012. 3. 1. 5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 2009. 6. 30. 2012. 3. 31. 21,352,760 2012. 3. 1. 6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 2009. 12. 31. 2012. 3. 31. 38,238,740 7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 2010. 6. 30. 2012. 3. 31. 1,474,760 2012. 6. 1. 8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 2011. 12. 31. 2012. 3. 31. 18,046,760 2012. 3. 8. 9 종합소득세 2007년 2007. 12. 31. 2012. 9. 30. 26,224,560 2012. 9. 1. 동래 세무서 10 종합소득세 2008년 2008. 12. 31. 2012. 9. 30. 12,002,180 2012. 9. 1. 11 종합소득세 2009년 2009. 12. 31. 20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