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934』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E에 있는 가구제조업체 ‘F’의 실제 운영자이다.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 A은 2013. 1. 25. 인천 서구 연희동 683-5에 있는 서인천세무서 사무실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사실은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에 공급가액 92,543,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단, 범죄일람표 순번 4 거래처 “㈜ M”은 “㈜ N”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70,837,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 A은 2013. 1. 25. 위 서인천세무서 사무실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사실은 H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진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48,872,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50,267,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014고단542』 피고인 B는 인천 서구 I건물 601호에 설립된 J의 대표자, 피고인 A은 J의 공동 운영자로서, 피고인 A은 K의 운영자 L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B와 상의하여 J가 K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로 모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