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기통신공사업 및 설계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0. 1. 25.경 인천시 계양구 작전2동 422-1에 있는 북인천세무서에서 2009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이 C(사업자등록번호 : D)에 공급가액 976,979,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후 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북인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09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이 E(사업자등록번호 : F)으로부터 공급가액 545,442,000원 상당의, 주식회사 G(사업자등록번호 : H)으로부터 공급가액 431,476,000원 상당의 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후 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북인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와 같이 매입ㆍ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북인천세무서에 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범칙행위 및 처리 의견서
1. 2009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2009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