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A를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0. 7. 1.부터 2011. 1.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A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C은 주식회사 A 대표이사로서 2011. 4.경부터 주식회사 A를 운영한 사람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0. 10. 25. 인천 동구 창영동 41에 있는 인천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네오코리아상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네오코리아상사에 공급가액 합계 376,484,128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25. 위 인천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엘루지온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엘루지온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6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C 2014고정1225호로 별도로 진행되어 상고심 계속 중이다. 가.
(1) C은 2011. 7. 24. 위 인천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태명전자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태명전자에 공급가액 합계 246,363,636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C은 2011. 7. 24. 위 인천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인향아이앤씨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인향아이엔씨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43,751,093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