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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8.29 2014고단14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 2층에 있는 ‘D’라는 업체의 대표로서, 실물 거래 없이 위 업체 명의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기로 E 등과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 25.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에 있는 동안양세무서에서 2010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에 공급가액 1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5와 같이 매출처 5개 업체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 222,737,5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동안양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2010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로부터 공급가액 13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6, 7과 같이 매입처 2개 업체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 165,00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동안양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7. 25.경 위 동안양세무서에서 2011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에 공급가액 15,004,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8 내지 12와 같이 매출처 5개 업체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 218,344,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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