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1. 4.경부터 주식회사 B를 운영한 사람이다.
1. 가.
피고인은 2011. 7. 24. 인천 동구 창영동 41에 있는 인천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태명전자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태명전자에 공급가액 합계 246,363,636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24. 위 인천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인향아이앤씨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인향아이엔씨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43,751,093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2. 1. 22. 위 인천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가우리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우리컴 공소사실에는 “태명전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가우리컴”의 오기로 보인다.
에 공급가액 합계 177,8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22. 위 인천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인향아이앤씨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인향아이엔씨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72,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명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