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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6.12 2014노108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을 그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오상방위 또는 과잉방위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한국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였고 평소 힘든 작업으로 인하여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망치로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듣자,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하여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베고 찌른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과잉방위, 오상방위 또는 오상과잉방위에 해당한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해자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한 후 선수 창고에 노란가구에 있던 칼이 생각이 나서 창고로 갔습니다.

창고로 가서 노란 가구 위에 손잡이가 나와 있던 칼(길이 약 30cm, 폭 약 10cm)을 오른손에 들고 선수 갑판에서 쪼그려 앉아 낚싯줄 정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를 찔렀습니다.

피해자의 목을 찔러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목을 베어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제가 피해자의 목을 베려고 했는데 칼이 잘 안 들어서 베지 못했습니다

”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40, 141면), ② 피해자는 경찰에서 “칼은 복어 주낙 어업을 할 시에 사용하던 칼이며, 칼이 잘 안들어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칼로 찌를 당시 제가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지 않았다면 저는 칼에 찔려 사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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