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을 그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오상방위 또는 과잉방위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한국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였고 평소 힘든 작업으로 인하여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망치로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듣자,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하여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베고 찌른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과잉방위, 오상방위 또는 오상과잉방위에 해당한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해자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한 후 선수 창고에 노란가구에 있던 칼이 생각이 나서 창고로 갔습니다.
창고로 가서 노란 가구 위에 손잡이가 나와 있던 칼(길이 약 30cm, 폭 약 10cm)을 오른손에 들고 선수 갑판에서 쪼그려 앉아 낚싯줄 정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를 찔렀습니다.
피해자의 목을 찔러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목을 베어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제가 피해자의 목을 베려고 했는데 칼이 잘 안 들어서 베지 못했습니다
”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40, 141면), ② 피해자는 경찰에서 “칼은 복어 주낙 어업을 할 시에 사용하던 칼이며, 칼이 잘 안들어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칼로 찌를 당시 제가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지 않았다면 저는 칼에 찔려 사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