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3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4세)와 1979년에 혼인하여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던 중 2013. 4. 22. 피해자를 폭행하여 2013. 4. 23.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에서 2013. 6. 22.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7. 10:00경부터 11:30경까지 여수시 D상가 내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세탁소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너 죽여 버린다, 차를 가지고 갈아 죽이려고 나왔다’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발길질을 하고, 이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11:30경 경찰서에 신고를 하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4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려 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의 딸이 이를 제지하며 칼을 빼앗자 피해자를 향하여 ‘개 미친년이, 경찰에 전화했냐, 칼이 없는 줄 아느냐, 칼이 3개 있어, 항상 너를 죽이려고, 이런 씨발년이, 교도소 보내주라, 호로 쌍년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단908』
2. 폭행 피고인은 2013. 4. 21. 21:20경 여수시 F에 있는 G 주차장 밑 노상에 주차된 H 카렌스 차량 내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54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5~6회 때리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013고단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