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9. 02:45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1056에 있는 별빛어린이공원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B(남, 20세)을 불러내어 대화를 하다가 “너 기습이라고 알아 ”라면서 소지하고 있던 호신용 칼(칼날길이 10cm)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을 찌른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근육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공원 CCTV 캡쳐본 첨부)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칼을 소지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직접 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을 찌르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목을 감싼 다음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도중에 피고인의 바지에 있던 칼이 떨어졌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목이 떨어진 칼에 찔렸을 뿐이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의 뒤쪽 허리 부분에는 잠금 단추가 있는 두 개의 칼집이 장착되어 있었고 각 칼집에는 칼이 들어 있었다.
② 이 사건 당시 위 두 개의 칼집 중 칼자루가 피고인의 왼손 방향으로 하여 칼집에 들어 있던 칼이 잠금단추가 풀린 칼집에서 나왔고, 피해자의 오른쪽 귀 아래 목 부분이 위 칼에 찔렸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아 있던 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