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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9 2017가단36801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2,666,667원을...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1. 2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4. 12. 31.부터 2016. 12. 30.까지,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임대료 월 4,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후불로 매월 10일에 지불)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서 ‘C’이라는 상호로 특수합판, 보통합판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나. 1)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피고 및 소외 D, E(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

)가 각 2/6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F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의 부동산으로서 인천광역시 서구는 피고 등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계약금액 207,539,330원으로 정한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7. 8.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7. 9. 29. 피고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3) 위 손실보상계약서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매도인은 보상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해당 지장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한편, 인천광역시 서구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임차인인 원고와 이주보상계약을 체결하고, 2017. 8. 25.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계약이 합의해지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지만, 계약의 합의해지는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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