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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8 2017가단24448
임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동구 C건물 123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D을 통하여 2016. 8. 22. 피고와 사이에 월 차임 2,500,000원(매달 25일 후불), 임대차기간 60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E와 동업으로 커피숍을 운영하였는데, 월세와 관리비 관련하여 D과 지속적인 갈등을 겪던 중 D의 인도요구로 2017. 5. 24. 이 사건 상가를 비워주었다.

다. 피고와 E는 2017. 6. 25.까지 월 차임을 지급하고 그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7. 8. 2. 피고를 상대로 미납된 관리비와 1개월치 월세를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2017. 9.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상가는 임의경매로 2018. 5. 29. 매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6, 8, 9호증, 을 제1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2017. 6.분부터의 월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그러던 중 2018. 5. 29. 이 사건 상가가 제3자에게 매각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6.분부터 2018. 5.분까지의 미지급 차임 30,000,000원(=월 2,500,000원×12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5. 24.경 합의해지되었으므로 피고로서는 그 이후의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계약이 합의해지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지만, 계약의 합의해지는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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