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동구 C건물 123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D을 통하여 2016. 8. 22. 피고와 사이에 월 차임 2,500,000원(매달 25일 후불), 임대차기간 60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E와 동업으로 커피숍을 운영하였는데, 월세와 관리비 관련하여 D과 지속적인 갈등을 겪던 중 D의 인도요구로 2017. 5. 24. 이 사건 상가를 비워주었다.
다. 피고와 E는 2017. 6. 25.까지 월 차임을 지급하고 그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7. 8. 2. 피고를 상대로 미납된 관리비와 1개월치 월세를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2017. 9.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상가는 임의경매로 2018. 5. 29. 매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6, 8, 9호증, 을 제1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2017. 6.분부터의 월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그러던 중 2018. 5. 29. 이 사건 상가가 제3자에게 매각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6.분부터 2018. 5.분까지의 미지급 차임 30,000,000원(=월 2,500,000원×12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5. 24.경 합의해지되었으므로 피고로서는 그 이후의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계약이 합의해지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지만, 계약의 합의해지는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