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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2다97338
부당이득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계약이 합의해제 또는 합의해지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이러한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서로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하며,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합의해지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 또는 합의해지되었다고 하려면 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당사자 쌍방의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어야만 할 것이고(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7602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 등 참조), 계약이 일부 이행된 경우에는 그 원상회복에 관하여도 의사가 일치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8412, 98429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7. 10. 25. 피고에게 태백시가 발주한 A 테마파크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중 원고가 GS건설 주식회사(이하 ‘GS건설’이라 한다)로부터 하도급 받은 B지구 전시시설 부분 중 해일체험관, 설해체험관, 키즈랜드, 재난역사갤러리, 중앙홀을 포함한 체험관 전시부분을 대금 3,922,490,000원, 납품기한 2009. 8. 31.로 정하여 상세도면의 작성 및 물품의 제작설치를 재하도급 하는 내용의 물품구매표준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는 2007. 11. 2. 피고에게 선급금 619,753,420원을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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