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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3 2019가단516053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여성 아이돌 그룹 등이 속한 연예기획사이고,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는 영상컨텐츠 등 제작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3. 10. 원고 소속 여성 아이돌 그룹인 ‘C’에 관한 캐릭터 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4. 28. 및 2017. 5. 8. 피고에게 사업비 명목으로 합계 1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계약해제 또는 계약의 합의해지에 따른 이 사건 계약의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계약 해지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이행지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행지체에 터잡은 원고의 계약해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계약의 합의해지는 계속적 채권채무관계에서 당사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

계약의 합의해지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이 시작된 다음에 당사자 쌍방이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계약을 실현하지 않을 의사가 일치되어야만 한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70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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