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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3 2020가단105852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가 2016. 9. 30.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6. 10. 24.부터 2018. 10. 24.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 종료 무렵 임대차기간이 2019. 4. 14.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한 사실, 위와 같이 기간이 연장된 임대차계약은 양측에서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임대차기간이 2021. 4. 14.까지로 다시 연장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가 2019. 12. 2.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도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위한 계좌번호를 요청함과 동시에 2019. 12.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 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관하여 양측의 의사가 합치되었고, 원고는 충분한 여유를 두어 2019. 12. 31.까지 인도를 요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12. 31. 합의해지로 종료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합의해지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계약이 합의해지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지만, 계약의 합의해지는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계약 후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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