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체결된...
이유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8면 넷째 줄의 “부적법하다.” 다음에 아래 “【 】”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예비적으로, 만일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 합의해제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기지급대금에서 업무수행의 대가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정산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른 성과를 전혀 내지 못했으므로, 결국 원고는 기지급대금 전액을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의 해제 관련 법리 계약이 합의해제 또는 합의해지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하고, 이러한 합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서로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하며,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합의해지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 또는 합의해지되었다고 하려면 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당사자 쌍방의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어야 하고, 계약이 일부 이행된 경우에는 그 원상회복에 관하여도 의사가 일치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8412, 98429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97338 판결 참조 .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 합의해제되었는지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 측 담당자가 2014. 3. 26. 원고 측에 '3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