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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0 2020고단46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7.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2. 경 부산 연제구 B, C 호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 장에게 신상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4. 경 휴대전화번호가 D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 장에게 신상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실제 거주지가 부산 남구 E, F 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 장에게 신상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8. 8. 경 부산 연제구 G, 1 층에 있는 배달 대행업체인 H에 취업하여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 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 장에게 신상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주민등록 주소 변경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 주소지 방문 등 소재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 번호에 대한) 주민등록 표 등 초본,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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