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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9고정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7. 12. 11.경 주소지가 오산시 B건물, C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4.경 직장 소재지가 수원시 팔달구 D건물, 1층 E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17.경 주소지가 오산시 F건물, G호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본신상정보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변경 내용을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 제출이력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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