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1. 변경정보 제출의무 위반의 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주소지 등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될 경우 변경 내용과 그 사유를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5. 경부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충북 청주시, 경기 수원시, 화성 시, 오산시, 시흥시 등 계속해서 실 거주지를 옮기면서 생활하여 2020. 2. 26. 직권 거주 불명 자로 등록되는 등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주소지 관할 경찰서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20. 1. 2. 지인 C 명의로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여 기존의 휴대전화번호 (D )에서 E로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주소지 관할 경찰서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사진촬영의무 위반의 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 등록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에 출석하여 경찰 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ㆍ 좌측 ㆍ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ㆍ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 촬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