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092』 피고인은 2010. 9.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7. 그 형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5. 경 의정부 교도소에서 노역을 마치고 출소하여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 인 2015. 4. 25. 경까지 관할 경찰서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4450』 피고인은 2010. 9.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7. 그 형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경 거주지를 2016. 1. 13. 세종 경찰서 장에게 신고한 세종시 C에 있는 D 505호에서 충남 홍성, 보령 등 소재 여관으로 변경하였음에도 위 변경정보를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소재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A 소재 확인 종합), 수사보고( 피의자 신상정보 제출 서 및 주민등록 표 초본), 수사보고(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 조회 사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