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2. 26. 그 형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5. 5. 11. 경 자신의 명의로 B 그 랜 져 승용차를 등록 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그 변경정보를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9. 경 자신의 명의로 C 포터 차량을 등록 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그 변경정보를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 관서에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1. 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에 취업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그 변경정보를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12. 경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천시 F로 이전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그 변경정보를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용보험 회신, 각 신상정보 제출 서 사본,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종합상 세 내용, 주민등록 등본 사본
1. 수사보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신상정보 제출 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보고), 판결 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