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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3.28 2018고정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 청주지방법원에서 강간 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 8.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등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7. 6. 26. 경 B에서 C로 연락처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인 청주 흥 덕 경찰서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중순경 실제 거주 지가 청주시 서 원구 D 마 동 106호에서 천안시 서 북구 E 418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인 청주 흥 덕 경찰서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 지가 조경 업( 직장 주소 없음 )에서 자 영업( 천안시 서 북구 F에 있는 G 주점 )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인 청주 흥 덕 경찰서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상정보대상자 상세 조회,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1. 등록 정보 진위 및 변경 여부 확인 결과 송부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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