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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4 2012구합7418
손실보상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연천군 B에 주소를 둔 C가 1913. 10. 10. 경기 연천군 D 전 1,031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후 이 사건 사정토지는 아래와 같이 분할, 지목변경 등을 거쳐 경기 연천군 D 하천 1,92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와 E 하천 1,48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하고,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대한민국은 2007. 8. 6.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1913. 10. 10. 1969. 5. 5. 지목변경 1999. 10. 8. 분할 이 사건 사정토지 D 하천 1,031평 이 사건 제1토지 이 사건 제2토지

다. 경기 연천군 F에 본적을 둔 원고의 조부인 G는 1950. 10. 8. 사망하였는데, 그 이전인 1950. 6. 10. 장남 H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I의 장손이자 H의 장남인 원고가 위 G를 대습상속하였다. 라.

원고의 조부인 G의 본적지가 있던 ‘F’는 원래 마전군 J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연천군 K에 편입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제3 내지 5호증, 제6호증의 1, 2,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인 C와 원고의 선대인 G는 동일인인데 위 사정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각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로 되었으므로, 피고는 G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인 C와 원고의 선대인 G가 동일인인지 여부 살피건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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