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124980
소유권확인
주문

1. 경기 연천군 E 전 2,083㎡와 F 전 2,182㎡ 중 5/32 지분은 원고 D의, 5/32 지분은 원고 B의, 13/32...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 사정과 등기 1)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서에 경기 연천군 E 토지와 F 토지(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망 G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면적단위환산을 거쳐 이 사건 사정토지는 주문 기재 토지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가 되었는데, 위 토지에 관한 등기부와 지적공부는 6.25 전란으로 모두 멸실되었다가 지적은 복구되었으나 소유자가 미복구되어 미등기 상태이고, 임야대장의 소유자란도 공란이다. 나. 원고들의 선대와 상속관계 1) 제적부상 원고들의 부친인 망 H은 경기 연천군 I를 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원고들의 조부 J이 1943. 4. 3. 사망하자 같은 날 호주 상속하였다.

2) 망 H이 1972. 7. 3. 사망하자, 망 H의 처인 망 K, 자녀들인 원고 D(장녀), 원고 A(장남), 원고 B(차녀), 원고 C(차남)가 1:1:3:1:2의 비율로 각 상속하였다. 이어서 망 K은 1981. 7. 29. 사망하여 자녀들인 원고들이 망 K의 상속재산을 같은 비율로 상속하였다. 이로써 망 J의 상속재산은 원고 D, A, B, C가 5:13:5:9의 비율로 공동 상속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2. 판단

가. 원고들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 이 법원의 경기 연천군 L면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선대 J과 사정명의인 G은 동일인이라고 봄이 옳다.

즉 ① 이 사건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 G과 원고의 선대 J의 이름이 한자까지 동일하다.

② 임야조사서에 사정명의인 G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는 사정명의인의 주소가 토지소재지와 같은 군면동리일 경우 그 기재를 생략하고, 같은 동리에 동명이인이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