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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6.22 2016가단1182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양시 만안구 B 도로 1,121㎡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본강점기에 시행된 토지조사 당시 작성된 임야조사서에는 ‘경기도 시흥군 C 답 2,008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안산군 D’에 주소를 둔 E이 1910(명치 43년). 10. 1.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토지 분할, 지목변경, 면적단위 환산, 행정구역 명칭 변경 등을 거쳐, 이 사건 사정토지는 안양시 만안구 B 도로 1,12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외 여러 필지의 토지로 나누어졌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12. 11. 국 명의로 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가 2015. 12. 3. 피고 명의로 2015. 11. 19. 교환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의 선대인 F(F, 본적 : 여주군 G)은 1937(단기 4270년). 12. 26. 사망하여 그 장남인 H이 호주상속을 하면서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하였고, 위 H은 1950(단기 4283년). 12. 20. 사망하였는데, H 사망 이전인 1950(단기 4283년). 6. 20. H의 장남 I이 사망하였고, I의 장남 J[1938년(단기 4271년) 생]이 1939년(단기 4272년) 미혼자로 사망하였기 때문에, I의 차남 K가 호주상속을 하면서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K는 2011. 3. 1. 사망하였다. 사망당시 K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아들인 L, M이 있었는데, L과 M은 서울가정법원 2011느단3911호, 같은 법원 2011느단4169호로 상속포기심판을 받아 원고가 K의 단독상속인이 되었다. 마. 1970년 여주군 ‘N면’에 O출장소가 설치되었다가 1989년 ‘O면'으로 승격분리되었고, 2013년 여주군이 여주시로 승격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법리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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