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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1 2015가단515953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사정 및 분할 등 1)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경기도 가평군 E면의 임야조사서에 의하면 경기도 가평군 F 임야 5정5단4무보(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G에 거주하는 H, 이하 ‘사정명의인 H’이라고 한다)이 사정받은 것으로 1920. 2. 23. 신고되었다.

2) 이 사건 사정토지는 행정구역 변경으로 경기도 양주군 I 임야 5정2단2무보와 J 임야 3단2무보로 변경되었고, 1969. 2. 12. 위 각 토지에 대하여 K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위 각 토지에 관한 구 임야대장의 소유자란에도 ‘H’이라고 기재된 다음 ‘K’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3) 위 경기도 양주군 I 임야 5정2단2무보에서 1단8무보가 분할되어 ‘경기도 양주군 L’이 되었고(역시 위 토지에 관한 구 임야대장 소유자란에는 ‘K’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경기도 양주군 D 전 548평이 되었다[위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 소유자란에는 ‘M’(K의 상속인으로 보인다)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추후 행정구역 변경 및 단위환산으로 남양주시 D 전 1812㎡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6. 7. 19.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상속관계 1) 경기도 가평군 N에 본적을 두고 있는 O(O,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은 P생으로 아버지는 Q이고, 1955. 1. 17. 호주상속하였으며, 자녀로 장남 R(R, S생)와 차남 T(T, U생)를 두고 있었다. 2) 위 R는 V과 혼인하여 자녀로 W(녀, X생, 1926. 2. 22. Y과 혼인) Z(녀, AA생, 1933. 2. 27. AB과 혼인), AC(녀, AD생), AE(녀, AF생, 1938. 3. 31. AG와 혼인), AH(녀, AI생, 1919. 6. 9. 사망), AJ(녀, AK생, 1929. 6. 17. 사망), AL 남, AM생, 1922.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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