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1.27 2015고단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D여인숙 105호에 거주하면서 복도 맞은편 11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37세)와 수년 동안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2. 29. 00: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111호에서, 여인숙 주인으로부터 밀린 방세에 대한 독촉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과 피해자가 자신의 사생활을 여인숙 주인에게 일일이 고자질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자신의 방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증 제1호, 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를 꺼내들고 등 뒤로 숨긴 채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동종 실형 2회, 동종 집행유예 1회, 동종 벌금형 1회 계획적 범행, 범행 수법태양이 동종 전과의 내용과 동일한데다가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높음, 피해 회복 노력 없는 점 등을 주되게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