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이유
범 죄 사 실
[ 범행 경위 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는 수년 전부터 ‘C 여인숙 ’에서 생활을 하면서 일용노동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2015. 10. 24. 경에 이르러 위 여인숙 203호에서 303호로 옮긴 후, 위 여인숙 305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44 세) 의 잦은 소란으로 잠을 설치는 일이 반복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같은 해 11. 3. 밤 무렵부터 다음 날인 11. 4. 새벽 무렵까지 피해 자가 여인숙을 배회하며 소란을 피우거나 피고인의 방문을 발로 차며 시비를 거는 등으로 또 다시 잠을 설치게 되자, 아예 일 나가는 것을 포기하고 잠을 청하며 아침까지 혼자 술을 마시게 되었고, 같은 날 09:39 경 피해 자가 피고인의 방인 303호로 술을 가지고 찾아오자 그때부터 피해자와 군대이야기, 고향이야기 등을 나누며 술을 마시다가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4. 13:00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위 ‘C 여인숙’ 303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걸터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나는 71년 생인데, 형님은 몇 살이 오 ” 라는 질문을 받고 “ 나는 빠른 64년 생이다.
”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나이 차가 얼마 안 나 네, 형님이라고 부를 필요가 없겠네.
”라고 말을 하고 다시 불량한 태도를 보이며 욕설을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앉아 있던 침대 머리맡 테이블에 있던 과도( 전체 길이 23센티미터, 칼날 길이 12센티미터 )를 손에 쥐고 자리에 일어나 위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1회 힘껏 찔러 피해자에게 흉 부자 창을 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