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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32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여인숙’ 2호실에서, 피해자 E(42세)은 위 여인숙 5호실에서 각 장기 투숙하는 자들이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 피고인은 2015. 7. 4. 20: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피해자가 소음을 심하게 내고, 수일 전 자신에게 담배를 빌려준 이후 담배 살 돈도 없냐고 비아냥거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 공사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주워들고 피해자가 투숙중인 위 여인숙 5호실로 찾아가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 열상, 얼굴 열상 등을 가하고, 계속해서 자신이 투숙 중인 위 여인숙 2호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방어하기 위해 위 칼을 손으로 잡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엄지손가락 자상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7. 7. 05:00경 위 ‘D여인숙’ 내에서 피해자 E이 거주하는 5호실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제1항과 같은 피해를 입은 적이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112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45경 위 여인숙 앞길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 죽여 버린다. 니가 나한테 이길 것 같냐. 5년 징역 살 것 같은데 8년 채우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 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의 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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