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반코팅 면장갑 1쌍(증 제2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22』 피고인은 2015. 2. 19. 20:00경 장기 투숙 중이던 제주시 C에 있는 D여인숙 2층에서 다른 투숙객인 E과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중 위 여인숙 업주의 동거인으로서 그곳에서 기거하고 있던 피해자 F(55세)이 복도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욕설을 하며 다퉜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목장갑을 끼고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위 여인숙 복도에서 돌아온 피해자와 계속하여 몸싸움을 벌이다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인접한 E의 방에 들어 가 부엌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오른손에 들고 나와 마주 선 상태에서 피해자의 상복부를 1회 힘껏(깊이 약 15cm) 찔러, 피해자를 다음 날 01:20경 제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간문맥ㆍ간동맥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015고합45』 피고인은 2014. 11. 12. 17:00경 군산시 비응도동에 있는 비응항에 정박 중인 근해형망어선 I 선원 침실에서 피해자 J(40세) 등 동료 선원들과 함께 고스톱을 치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흉곽 전벽의 타박상, 좌측 제5늑골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망진단서 사본(F), 검사결과서, 검증조서, 현장약도, 현장검증사진, 수사보고(현장에 있던 불상여자 탐문수사)
1. 수사보고(범행 현장 및 범행 도구, 피의자 양손, 양발에서 혈흔발견 첨부), 수사보고 변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