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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9 2019고합442
특수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야구방망이 1개 부산지방검찰청 2019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9. 5. 4.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2019. 6. 22.자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6.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B에서 피해자 C(80세)가 운영하는 D여인숙 E호에 투숙하던 중 2019. 6. 22. 09:30경 위 E호 방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당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전부 나간다고 하니 당신이 나가라”는 말을 듣자 위 E호 내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0cm)로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이 새끼 죽을라하나, 살라하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 6. 28.자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28. 13:30경 위 1항 기재 D여인숙 앞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위 여인숙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 C(80세)에게 “합의하러 왔다, 야 이 새끼야, 합의 안 할 기가, 목발 가지고 내 때렸으니 합의해줘야 될 거 아니가”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여인숙 밖으로 나오자 “야 이 새끼야 니 때리 직인다”라고 말하며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9. 8. 11.자 범행

가. 피해자 C(80세)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 11. 13:30경 위 1항 기재 D여인숙 앞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 길이 약 113cm)로 위 여인숙 안내실 창문을 통해 그 안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찔렀고,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여, 79세)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8. 11. 15:30경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BB탄이 발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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