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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2 2013고단3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 06:1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여인숙 203호에서, 피해자 E(55세)이 복도에서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이 거주하는 위 여인숙 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2.5센티미터, 칼날길이 11.5센티미터)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 부위를 위 과도로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처길이 약 10cm 가량의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 폭행 관련 폭력전과가 수회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심신미약의 정도는 아니나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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