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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617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8. 03:30 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27 세) 이 피고인의 여자친구 손에 피해자의 손을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총 길이 74cm) 로 피해자의 머리 뒤 부분을 1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최초 현장 출동상황 등에 대하여, 첨 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소한 오해로 인해 피해자를 골프 연습용 채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도구 및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커 그 죄질이 나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은 아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에게 2 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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