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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117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3. 20:20 경 경북 B 빌라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 팔꿈치로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위 빌라 3호, 5호 라인 공용 계단에 있는 2 층, 3 층의 각 유리창 2 장( 가로 48cm, 세로 74cm) 및 3 층과 옥상사이 유리창 2 장( 가로 43cm, 세로 36cm) 등 시가 합계 약 20만 원의 유리창 6 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 견적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정보호사건으로 보호 관찰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 피고인이 최근 3년 이내 2 차례의 재물 손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별다른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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