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1. 17:20 경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낙동 남로 526 녹 산 농협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산양 삼거리 쪽에서 본 녹 산삼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 여, 25세) 이 운전하는 D 쏘울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 앞에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앞질러 간 다음,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면서 속도를 늦추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고 인의 차량 좌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캡처사진 총 24매( 가해 차량 블랙 박스 12매, 피해차량 블랙 박스 1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보복 운전을 감행하여 사고를 유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