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1. 피해자 B( 여, 37세) 와 결혼하였으나 2017. 5. 협의 이혼을 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0. 4. 11:20 경 경북 칠곡군 C 102동 101호에서, 피해자와 자녀 양육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 그럼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고 하면서 피고인의 가방을 들고 현관문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차 넘어뜨리고, 등 부위를 2회 차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11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 상해 정도 가볍지 아니함,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질 나쁨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 피해자와 합의함, 초범,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