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7. 경부터 2014. 6. 19. 경까지 3 일간 영천시 남부동 소재 제 2 탄약 창 동원 훈련장에서 실시된 동원 예비군 훈련에 입소하여 예비군 훈련을 받았다.
피고인은 훈련 둘째 날인 2014. 6. 18. 경 위 동원 훈련장에서 연습용 수류탄 (K418, 청색) 이 주변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자, 몰래 위 수류탄 1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은닉한 채 퇴 소하여 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이 아닌 그 밖의 군용에 공하는 물건인 납품 단가 3,786원 상당의 연습용 수류탄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페이스 북 게시물
1. 수사보고( 피해 품 납품 단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군 형법 제 75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29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호기심이 일어 저지르게 된 치기 어린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 품의 가액도 크지 않으므로, 그 사안이 무겁다고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20대의 청년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