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7. 13:25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의료원 응급실에서 허리가 아파 진료를 요청하였으나 의료진이 불친절하고 제대로 치료를 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위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응급의학과 의사 E(44 세 )에게 “ 씨 발 놈 진료 못 보면서 지랄한다.
” 라며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던 보안요원 F(28 세 )에게 “ 씨 발 놈, 개새끼 배에 칼 쑤신다.
”라고 욕설을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3:55 경까지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에게 순서를 기 다리라고 했다는 이유로 의사 및 보안요원들에게 협박을 가하고 소란을 부리는 등 그 진료업무를 방해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쁨. 피고인이 수차례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 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