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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29 2013고합2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와 내연관계에 있고, 피해자 D(여, 52세)과는 법적 부부관계에 있는 자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7. 18. 23:3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근처 공원에서 피해자가 머리파마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뜯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다리 허벅지 멍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2. 14:20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에어콘이 잘 안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양손으로 번갈아 가며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방바닥에 내동댕이친 후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밟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한 손으로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수회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팔, 좌측 귀밑 부위, 좌측 등 부위 멍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13. 23:15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H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가게 옆 주차장 공터로 끌고나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12번 늑골골절, 양측 주관절부 개방창, 양측 슬관절부 개방창, 두피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8. 12. 14:32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제1의 나항과 같이 상해를 가하여 방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D의 사진을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같은 날 17:30경 위 ‘H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위 사진을 확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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